개를 산책시키다가 변을 보고갔는데 안치우고 갔을때 신고 방법이 있나요 ?
변을 보고갈때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야하는지
아님 견주까지 찍힌 동영상으로 찍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의없이 영상을 찍을경우 초상권 침해로 신고자가 불리하게 흘러갈수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애견인구는 늘어나는데 변을 안치우고 가는 사람들이게 양심을 기대하긴 힘들어서 법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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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까지 촬영을 하는 것이 특정을 위하여 좋습니다.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이러한 목적범위내에서 이용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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