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중 시한부 선고 받았을때 퇴직금은?

지인분이 시한부선고를 받았어요 ㅜㅜ

퇴직금을 남편이아닌 자녀에게 주고싶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망전에 계좌로 직접 받아야 줄수 있을것 같은데..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후 계좌로 돈을 받으신 다음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하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