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한 분이 돌아가셔서 퇴직연금을 해지 해야하는데
수령하는거는 가족분들이 해야하는 일인걸까요??
회사에서 따로 서류 준비해줄거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할 퇴직연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면 이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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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망시 퇴직연금은 유족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는 은행에 퇴직처리 통보만 하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지급받을 당사자가 개인 IRP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에 퇴직연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IRP계좌로 이전하는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사망하여 IRP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라면
퇴직급여 전액을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가족분들이 수령하셔야 합니다.
통상의 퇴직연금 수령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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