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대담한줄나비34
대담한줄나비3424.03.18

근로자 사망시 퇴직연금 수령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한 분이 돌아가셔서 퇴직연금을 해지 해야하는데

수령하는거는 가족분들이 해야하는 일인걸까요??

회사에서 따로 서류 준비해줄거는 없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할 퇴직연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면 이전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망시 퇴직연금은 유족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는 은행에 퇴직처리 통보만 하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지급받을 당사자가 개인 IRP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에 퇴직연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IRP계좌로 이전하는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사망하여 IRP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라면

    퇴직급여 전액을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가족분들이 수령하셔야 합니다.

    통상의 퇴직연금 수령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