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병 등 아파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하여 질병 퇴사로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입니다.(언제 완치될 지 모르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님)
질병퇴사 정당한 이직사유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도 쉽지 않고 설혹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질병을 치료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도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