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23.04.26

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처리될까요?

근로자가 쉬는 날 회식이 잡힘

날짜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가서 링겔 맞았다

회식 참석은 어려울것같다 회사 통보 했으나

상사의 집요한 참석 요청 (집으로 데리러온다는 등)

어쩔수없이 참석 했으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다 테이블에 손목이 접질러

2.3개월 기브스 진단 받음 (통원치료)

(코로나확정까지 받음 )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직장측에서는 사업주가 참석 하지 않은 회식이고,

비용도 거래처에서 대줬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팀의 부서장과 각팀의 부서장 까지

참석하고 날짜까지 미리 정해놓은 공식적인 회식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