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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6

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처리될까요?

근로자가 쉬는 날 회식이 잡힘

날짜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가서 링겔 맞았다

회식 참석은 어려울것같다 회사 통보 했으나

상사의 집요한 참석 요청 (집으로 데리러온다는 등)

어쩔수없이 참석 했으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다 테이블에 손목이 접질러

2.3개월 기브스 진단 받음 (통원치료)

(코로나확정까지 받음 )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직장측에서는 사업주가 참석 하지 않은 회식이고,

비용도 거래처에서 대줬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팀의 부서장과 각팀의 부서장 까지

참석하고 날짜까지 미리 정해놓은 공식적인 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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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며, 해당 회식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회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회사도 알고 있었는지, 어떤 목적에서 회식이 이루어진 것인지,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회식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재해자가 회식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회식에서 이루어진 주된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회식이 회사의 영업일 또는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단에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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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부서장이 참석했고 거래처에서 비용을 댄 것도 오히려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산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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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라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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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직접 해당 회식자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으로 볼 수 있자면 업무상 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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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히사가 주관한 회식은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식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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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사를 통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산재 신청 시 승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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