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며, 해당 회식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회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회사도 알고 있었는지, 어떤 목적에서 회식이 이루어진 것인지,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회식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재해자가 회식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회식에서 이루어진 주된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회식이 회사의 영업일 또는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단에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