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럴땐 누가 더 잘못 인가요?
c 좌회전 신호 대기 a 2차선에서 과속 후 b와 충돌 좌회전 신호대기 하고 있던 c와도 충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어제 a 운전자는 충돌직후 바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전 따로 보험사 안부르고요 전 b와 달리 움직일 수 있어서 집에 오고요
방금 공업사 다녀왔는데 어제 사고차 보험사고접수번호라 알려주고 간게 사실 아니였어요 그래서 어케 해여 할지 잘 모르겠네요 경찰서에선 병원진료, 공업사 견적서등 을 팩스로 보내달라더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좌회전 신호 대기중인 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두 차량의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가 나뉘게 되나, 사고내용을 알 수 없어 누가 더 과실이 큰지는 알 수 없으나,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은 두 차량의 누구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c 차량은 아무런 과실이 없기 때문에 a와 b의 사고가 쌍방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부딪힌 a 차량의 보험으로 모두 보상받으면
됩니다.
a의 속도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경찰은 진단서 및 견적서 등을 통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보내주면 되며 a에게 보험 접수 번호 받아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본다고 하면 민사 합의인 보험사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볼 수 있지만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이기에 상대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 여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안되있을 경우 경찰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진단서 등은 경찰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