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고 해당 주택의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임대차를 주는게 맞을 수 있고, 현재 임대차보다 매매거래가 더 있어 매매가 가능하며, 양도 비과세가 중요한 목적이라면 현재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 정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라 제 가격을 받지 못해 일단 임대차를 진행하고 이후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로 진행하셨다가 해당기간내 매수자가 없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