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연차발생 근무 80%?
연차 15개발생되려면 일년에 80프로이상근무해야된다는데
그럼 365일 기간중 20프로가 몇일인건가요
휴무도 포함해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에 80프로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에 있는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입니다.
즉, 1년간 출근의무가 있는 날의 80퍼센트입니다.
365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공휴일 제외하고
1년간 소정근로일은 5일*4.345주*12개월 = 260일 정도이므로,
20프로면 52일입니다.
1년간 52일 결근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 기준 80%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 246일(휴무, 휴일 제외)이므로 출근율 80% 이상이 될 수 있는
최대 결근일수는 49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80% 출근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80%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할 경우 1년 365일 중 출근의무가 있는 날은 약 260일에 해당합니다.
260일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출근율이란 근로의무(소정근로일)가 있는 날에 대해 실제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근한 날의 비율을 말합니다.
2. 주휴일, 휴무일, 근로자의 날 등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3. 주 5일 * 4.345주 *12개월 하면 260일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도 모두 빠지게 됩니다.
대략 50일 정도가 2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근율은 365일이 아닌 1년 중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365일을 기준으로 삼는것이 아니라, 휴무, 휴일을 제외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80%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365일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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