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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재칼156
위대한재칼15622.12.12

2년차 연차발생 근무 80%?

연차 15개발생되려면 일년에 80프로이상근무해야된다는데

그럼 365일 기간중 20프로가 몇일인건가요

휴무도 포함해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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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에 80프로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에 있는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입니다.

    즉, 1년간 출근의무가 있는 날의 80퍼센트입니다.

    365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공휴일 제외하고

    1년간 소정근로일은 5일*4.345주*12개월 = 260일 정도이므로,

    20프로면 52일입니다.

    1년간 52일 결근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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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 기준 80%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 246일(휴무, 휴일 제외)이므로 출근율 80% 이상이 될 수 있는

    최대 결근일수는 49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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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80% 출근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80%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할 경우 1년 365일 중 출근의무가 있는 날은 약 260일에 해당합니다.

    260일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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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출근율이란 근로의무(소정근로일)가 있는 날에 대해 실제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근한 날의 비율을 말합니다.

    2. 주휴일, 휴무일, 근로자의 날 등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3. 주 5일 * 4.345주 *12개월 하면 260일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도 모두 빠지게 됩니다.

    대략 50일 정도가 20%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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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근율은 365일이 아닌 1년 중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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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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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365일을 기준으로 삼는것이 아니라, 휴무, 휴일을 제외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80%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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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365일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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