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0% 이상 근무시 연차 15 개가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2교대 근무로 한달 15 일 만근중이면 1년에 80이 넘지 않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1년 중 출근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일수의 비율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일하기로 정한 날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교대제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80% 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본인의 출근일 기준으로 80% 이상을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교대근로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교대라고 하더라도 80%에 미달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80% 이상 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번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대비 출근일을 기준으로하는 바,
교대직이라면 소정근로일은 근무하기로 미리 정한 날일것입니다.
따라서 달의 15일만근 중 80%이상 근무라면 충족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출근율을 산정할 때 1년 전체 365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출근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수는 약 260일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