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근무자 연차사용시 80% 근무 기준 궁금합니다
1년 80% 이상 근무시 연차 15 개가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2교대 근무로 한달 15 일 만근중이면 1년에 80이 넘지 않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1년 중 출근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일수의 비율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일하기로 정한 날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교대제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80% 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본인의 출근일 기준으로 80% 이상을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교대근로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교대라고 하더라도 80%에 미달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80% 이상 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번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80% 이상 근무시 연차 15 개가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2교대 근무로 한달 15 일 만근중이면 1년에 80이 넘지 않는 건가요 ?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대비 출근일을 기준으로하는 바,
교대직이라면 소정근로일은 근무하기로 미리 정한 날일것입니다.
따라서 달의 15일만근 중 80%이상 근무라면 충족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출근율을 산정할 때 1년 전체 365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출근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수는 약 260일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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