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약 작년 (23년)8월1일에 근무를 시작했다고 하면 연차 15일은 언제발생하나요? 이번년 (24년)8월1일에 딱 발생하는건가요? 아님 8월2일 부터 발생하는건가요? 찾아보니 1년의 80% 이상 근무하면 발생한다고도 하던데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다면 이번년 (24년)8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2024년 8월 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2023.8.1.~2024.7.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8.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는 8월 1일 재직중이라면 8월 1일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2)출근률 80%이상을 넘기고 3)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기본 15일이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3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8월 1일에 재직 중이면, 2024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 1일에 입사했으면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24년 8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80%는 23년 8월 1일 ~ 24년 7월 31일의 근무일 중 80% 이상을 출근해야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8.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2024.08.01.에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에 80%이상 출근했는지는 1년이 지났을때 판단을 합니다.
2.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8월 1일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했는지를 판단후 연차 15개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지나서 발생합니다.
8월1일에 발생합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또한 위 15개 말고,
최대 11개도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