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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라마카크167
재밌는라마카크16724.04.11

연차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제가 만약 작년 (23년)8월1일에 근무를 시작했다고 하면 연차 15일은 언제발생하나요? 이번년 (24년)8월1일에 딱 발생하는건가요? 아님 8월2일 부터 발생하는건가요? 찾아보니 1년의 80% 이상 근무하면 발생한다고도 하던데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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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다면 이번년 (24년)8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2024년 8월 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2023.8.1.~2024.7.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8.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는 8월 1일 재직중이라면 8월 1일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2)출근률 80%이상을 넘기고 3)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기본 15일이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3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8월 1일에 재직 중이면, 2024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 1일에 입사했으면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24년 8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80%는 23년 8월 1일 ~ 24년 7월 31일의 근무일 중 80% 이상을 출근해야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8.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2024.08.01.에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에 80%이상 출근했는지는 1년이 지났을때 판단을 합니다.

    2.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8월 1일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했는지를 판단후 연차 15개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지나서 발생합니다.

    8월1일에 발생합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또한 위 15개 말고,

    최대 11개도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