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업무 추가, 초과 근무 문의? 입니다.
현재 시설 관리 업종에 근무하고 있으며, 합 6,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2동의 소방 선임과
보일러 및 가스 관련 자격증 선임을 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장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저는 용역사 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A, 용역사 B 로 지칭하겠습니다.
현 사업장 A의 상시 근로 인원은 저를 제외한 4인이며,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업장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 업장 하나, 그리고 나머지 지사 형태의 근무지가 다수 적혀 있는 형태로서 충청북도 내
총 인원은 170여명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A의 사업장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A사의 지사 형태로 4인 근무 입니다.
B 용역사 인원은 저 혼자 입니다. 4인중 노조 가입 인원이 3명이지만, 타 업체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 노조에 문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 현재 같은 부지 내에 2,000제곱미터의 건물이 신축중이며, 합 300제곱미터의 건축물 2동이 신축예정입니다.
한 부지 안에 있는 건물이므로 제가 소방 업무까지 함께 해야 하는데, 업무 추가로 인한 임금 협상이나
요구시 근거가 부족하여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임자인 관계로 선임 거부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만,
법령이나 근거만 있으면 뒤집을 수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의에 의한 추가업무 발생시 임금을 추가 보전 할 수 있거나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2. 올 초에 적자라며 A 사용자에서 경비 2인을 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새벽 소방 경보시 제가 출동해야 하는 사항이 올해에만 3~4건 발생되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A 사용자와 B 용역사 에서는 주 12시간 미만, 월 20시간 까지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여준다고
하는 원론적인 부분만 언급하며 기타 여비 등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A 사용자 에서는 그래도 챙겨준다며 새벽이나 밤에 출동시에는 오후 근무를 빼준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 선임자로서 긴급출동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비를 없애버린 A사측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직장내 갑질과 같이 제가 어떠한 근로 조건을 어떻게 주장해야 제가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처 노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개략적인 정보를 얻고자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방업무 추가에 대한 임금 인상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규정으로 월 20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를 형식상 제한을 하면서도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회사 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업무시간에 근로자에게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업무로 인하여 추가적인 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우선 질문자님께서 실제 근로하였다는 것이 대한 증거자료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추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