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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22.05.11

경찰 수사관은 본인 수사에 필요하다 생각될시 다른 사건의 수사관과 연락할수있나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A를 수사함에 있어
다른 사건인 B의 기록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가요?
B수사관에 대해 연락할수도 있나요?

A와 B모두 다른 시도의 관할경찰서가 다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시스템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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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필요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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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경찰관은 관련 사건 등의 타인의 수사기록을 수사의 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련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록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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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에서는 수사기관 사이에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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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조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양한 지역에서 신고를 진행하는바, 이 경우에 각 관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진행한뒤에 서로의 기록을 확인하고 서로 수사내용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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