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중국에서 젤리를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 내용 중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중국에서 HS코드 170490으로 시작하는 가공식품 젤리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 중 'origin criterion' 칸에 wo, wp, pe 각각 관세율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젤리를 수입할 때 7%의 관세를 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음. 다만 이게 FTA 적용이 돼서인지 아닌지 디테일하게는 모름
-> 인터넷을 찾아봐도 170490은 7%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있음.
관세사는 WO를 받아와야 FTA 적용되어 관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답변.
-> 그렇다면 WO는 0%인지? 혹은 WO를 받아와야 7%이고 WP, PE는 더 높은 관세율이 측정되는 건지?
중국 제조업소측은 WP, PE는 가능하나 WO는 불가하다고 답변.
관세사가 받아오라고 하는 것과 제조업소측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의 답변이 갈려서 좀 더 넓은 방향으로 알아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