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해야나요, 아니면 기타수당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계산기에 넣고 보려니 기본급, 기타 수당이라고 따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계약서에는 기본급+식대+약정연장근로수당 으로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기본급 칸에 저 3가지를 합한 세전 값을 넣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식대+약정연장근로수당은 따로 기타 수당에 넣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저희는 식대를 따로 받지않고 그냥 회사에서 식대라는 명목으로 기재한건데, 저것도 식대로 넣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