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발령하니 휴가 사용 및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리해줘야 하나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징계부분에 대기발령은 없습니다.)
그러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일전까지는 휴가를 쓴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일단 휴가 반려 및 사직서 미수리상태입니다.
사직처리는 미수리시 한달 뒤 자동으로 고용해지가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휴가 반려처리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을 안하니 사직처리되는 한달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