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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홍관조248
어린홍관조24823.05.10

대기발령하니 휴가 사용 및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리해줘야 하나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징계부분에 대기발령은 없습니다.)

그러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일전까지는 휴가를 쓴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일단 휴가 반려 및 사직서 미수리상태입니다.

사직처리는 미수리시 한달 뒤 자동으로 고용해지가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휴가 반려처리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을 안하니 사직처리되는 한달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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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동안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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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사용 신청한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휴가 반려는 무효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최대한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초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함).

    사직수리되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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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휴가를 낸 것이라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보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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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를 의미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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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반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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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회사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수리해서 해고에 대한 리스크를 없앨지

    아니면 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징계라는 조치를 적용할지

    그리고 휴가 사용기간은 유급처리하시고, 남은 기간은 무급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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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기변경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연차 사용을 반려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제출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무단결근이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 무급처리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커치게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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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이 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대기발령을 했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로 회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상황은 없어보이기때문에

    연차휴가 반려는 위법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이후의 연차휴가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공인노무사의 자문과 함께 방향을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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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사용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어차피 휴가를 주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줘야 하니 다를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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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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