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의무 2년은 누적인가요? 연속인가요?
2018년에 투기과열지역인 송파에 세입자 끼고 아파트 매매 후 2021년 5월 초에 세입자 퇴거 후 전입 신고하고 실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쯤에 한 달 정도 세대주가 전출했다가 2022년 11월에 다시 전입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2023년 11월까지 실거주인 상태인데, 이런 겅우 모든 세대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운걸까요?
실거주 의무가 누적 2년인지, 아님 세대주가 다시 전입신고한 2022년 11월부터 2년을 다시 카운트해야 하는건지 헷갈리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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