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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쥐266
반듯한쥐26623.11.12

실거주 의무 2년은 누적인가요? 연속인가요?

2018년에 투기과열지역인 송파에 세입자 끼고 아파트 매매 후 2021년 5월 초에 세입자 퇴거 후 전입 신고하고 실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쯤에 한 달 정도 세대주가 전출했다가 2022년 11월에 다시 전입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2023년 11월까지 실거주인 상태인데, 이런 겅우 모든 세대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운걸까요?

실거주 의무가 누적 2년인지, 아님 세대주가 다시 전입신고한 2022년 11월부터 2년을 다시 카운트해야 하는건지 헷갈리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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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적 2년으로 봅니다, 즉 실거주 기간의무에서 거주기간은 합산 2년을 채우시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전입기간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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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 2년은 누적이 아니라 연속으로 적용됩니다. 즉 주택에 입주한 날로부터 2년동안 계속해서 해당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중에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의무를 위반한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거주의무를 이행한것으로 보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중에 근무, 생업, 취학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혼인 또는 이혼으로 주택에서 퇴거하고 거주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세대주를 변경한 후 남은 기간을 승계하는 경우 등은 거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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