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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4.10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좀 봐주세요

무주택이었다가 서울지역 아파트

2022년 4월 등기후 2년간 실거주

2024년 4월 매도 양도가액9억

2023년 12월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후 취득

5월전입및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무주택이었다가 서울지역 아파트

2022년 4월 등기후 2년간 실거주

2024년 4월 매도 양도가액9억

2023년 12월 업무용 오피스텔 등기후 취득

5월 다른 아파트에 전세 얻어 전입 및 거주

------>양도세 비과세

이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두번째 사례에서 업무용 오피스텔로 공부상 등기가 되어있다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차하거나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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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23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며 ▲두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첫번째 집을 매도한다는 3가지 요건이다 (조정: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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