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좀 봐주세요
무주택이었다가 서울지역 아파트
2022년 4월 등기후 2년간 실거주
2024년 4월 매도 양도가액9억
2023년 12월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후 취득
5월전입및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무주택이었다가 서울지역 아파트
2022년 4월 등기후 2년간 실거주
2024년 4월 매도 양도가액9억
2023년 12월 업무용 오피스텔 등기후 취득
5월 다른 아파트에 전세 얻어 전입 및 거주
------>양도세 비과세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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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두번째 사례에서 업무용 오피스텔로 공부상 등기가 되어있다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차하거나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23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며 ▲두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첫번째 집을 매도한다는 3가지 요건이다 (조정: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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