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해당주택 실거주 날짜계산
안녕하세요 . 20년도 6월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보유+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1. 제가 구매한 주택에 2022.6.9일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였고 2022.7.13일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다시 전입신고했습니다. (22.6.9 최초 전입신고 이후 전출없이 쭉 살았습니다)
제가 주택담보대출 받은 날짜도 22.6.9일이라
실거주 2년이 되는 날짜에 맞춰서 전세를 줘서 나가고싶은데요, 인터넷에 날짜 계산기로 치면 24.6.7일이 2년째 되는 날로 나와요. 6.7일 날짜가 맞는걸까요?
대출 이자 나가는 날짜가 매월 8일이라 해당 월에 이자가 나가기 전에 전세를 주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제가 구매한 주택에 2022.6.9일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였고 2022.7.13일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다시 전입신고했습니다. (22.6.9 최초 전입신고 이후 전출없이 쭉 살았습니다)
제가 주택담보대출 받은 날짜도 22.6.9일이라
실거주 2년이 되는 날짜에 맞춰서 전세를 줘서 나가고싶은데요, 인터넷에 날짜 계산기로 치면 24.6.7일이 2년째 되는 날로 나와요. 6.7일 날짜가 맞는걸까요?
대출 이자 나가는 날짜가 매월 8일이라 해당 월에 이자가 나가기 전에 전세를 주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22. 7. 13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24. 7. 13일까지 거주하면 제3자에게 매매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짜계산기는 6.7일이라도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6.9일까지 실거주를 하신뒤 매매나 임대차를 진행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어차피 2일차이기 떄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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