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직원을 권고사직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정기정검이라는 명목하에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직원짜르고 한두달뒤에 노동청에서 나온거라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그 직원이 신고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해도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나 고발이 접수된 것이 아닌 근로감독청원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고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