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어도 증여세가 없는 한도는 ?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여주어도 증여세가 없는 한도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ㆍ그 한도가 얼마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여주어도 증여세가 없는 한도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ㆍ그 한도가 얼마인가요 ?
1. 금전거래를 할 때 그 이자 차액이 법정 이자율(4.6%)과 비교하여 1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으로 역산하면 2억 1,7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2억원까지는 문제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액까지 무이자, 저리 등으로 자유롭게 차용을 진행해도 됩니다.
2. 중요한 건 입증
사전 · 사후 입증에 모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계약서가 사전에 작성이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이메일, 공증, 확정일자 등의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채무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연간 이자율 4.6%를
자금 차입 원금으로 환산시 2.17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