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을 자진퇴사 말고는 모두 채운 상태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들고 하루에 5시간씩 주말만 근무(일주일에 10시간 근무)로 한달계약근무하는데
시간이 너무 적어서 실업급여 자격미달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적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도 적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이 미달되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금액자체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한주 10시간 근무시 실업급여가 많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