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출근날수+주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직 사유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으로 퇴사시에는 아래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