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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5

증여는 공시가로 하나요?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나요?

뉴스에서 법이 바뀐다고 들었어서요

증여는 공시가로 세금을 내는지 실거래가로 증여세를 내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증여세 세율이라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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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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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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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상속 또는 증여시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시가인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 현물출자가액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상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우 취득세도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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