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공시가로 하나요?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나요?
뉴스에서 법이 바뀐다고 들었어서요
증여는 공시가로 세금을 내는지 실거래가로 증여세를 내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증여세 세율이라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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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상속 또는 증여시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시가인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 현물출자가액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상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우 취득세도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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