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상속 또는 증여시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시가인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 현물출자가액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상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우 취득세도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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