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 수당과 퇴직금 문의?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로 재 산정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고 갑자기 작년말에 공지를 했는데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건가요?(불법 아닌지??? 퇴사를 안하면 회계년 연차인데 퇴사하면 입사일로 산정한다?)
22년 12월 19일 입사 23년에 한달 만근하면 발생된 월차와 비례연차 1일?은 작년에 다 소진했고 올해 15개 생성된 상태인데
한개도 안쓰고 2월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 산정해도 15개에 대해서 다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혹시 아닐 경우 근로기준법에 보면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두개 중에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입사일 기준 재산정시에는 15일이 안될 경우엔 저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 15일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월급 실수령액이 1935950원이면 22년12월19일 입사
2월 29일 퇴사 시 퇴직금은 얼마 수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추정액은 대략 23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개정없이 일방적인 공지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절차가 없었다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수령액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세전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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