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로 재 산정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고 갑자기 작년말에 공지를 했는데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건가요?(불법 아닌지??? 퇴사를 안하면 회계년 연차인데 퇴사하면 입사일로 산정한다?)
22년 12월 19일 입사 23년에 한달 만근하면 발생된 월차와 비례연차 1일?은 작년에 다 소진했고 올해 15개 생성된 상태인데
한개도 안쓰고 2월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 산정해도 15개에 대해서 다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혹시 아닐 경우 근로기준법에 보면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두개 중에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입사일 기준 재산정시에는 15일이 안될 경우엔 저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 15일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월급 실수령액이 1935950원이면 22년12월19일 입사
2월 29일 퇴사 시 퇴직금은 얼마 수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