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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추라기248
건강한메추라기24824.01.18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 수당과 퇴직금 문의?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로 재 산정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고 갑자기 작년말에 공지를 했는데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건가요?(불법 아닌지??? 퇴사를 안하면 회계년 연차인데 퇴사하면 입사일로 산정한다?)

22년 12월 19일 입사 23년에 한달 만근하면 발생된 월차와 비례연차 1일?은 작년에 다 소진했고 올해 15개 생성된 상태인데

한개도 안쓰고 2월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 산정해도 15개에 대해서 다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혹시 아닐 경우 근로기준법에 보면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두개 중에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입사일 기준 재산정시에는 15일이 안될 경우엔 저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 15일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월급 실수령액이 1935950원이면 22년12월19일 입사

2월 29일 퇴사 시 퇴직금은 얼마 수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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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추정액은 대략 2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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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개정없이 일방적인 공지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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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절차가 없었다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수령액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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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세전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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