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
=> 연차는 1개월 만근 시 발생합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3월 31일까지 만근 시 4월 1일에 1일이 발생하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근 시 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근하였다면 6월 사용가능한 연차는 총 3일입니다. 3개월을 채워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
=> 1년 미만 일 때 발생하는 연차 총11일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무한지 366일째가 되는 날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내년 3월 또는 4월 경에 임금으로 받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