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짙푸른자라160
짙푸른자라160
22.05.24

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3월에 입사하여 3월에 하루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하여 5월에 월차가 생긴걸로 아는데 회사에 말했더니 3개월을 다녀야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

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