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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호감이넘치는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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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학원입니다. 카드매출 관련 상대계정 처리 문의드려요

법인이며 학원사업자입니다

수강료 카드매출이 매주 정산돼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카드사별로 카드수수료도 차감되어 매주 여러건으로 입금되기때문에

한달에 50건이 넘는걸 일일이 확인하고 카드정산 계정과 맞추기가 어려워서

상대 계정을 현금으로 분개하고 결산할때 현금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매출 자료를 매출전표에 다시 입력하기 때문에 매출 누락은 발생하지 않는데..

입금되는 카드정산 내역으로 통장정리하는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처럼 카드매출의 상대계정을 현금으로 처리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실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누락만 없으면 되며 연도말 법인통장 잔고만 일치하면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고 매출 누락과 기말 통잔잔고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학원 사업자가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강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법인에서는 매출 및 관련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수강료를 계좌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매출 0,000원

    <수강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차변)미수수익 (또는 미수금) 0,000원 (대변) 매출 0,000원

    <수강료를 신용카드 결제받은 후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미수수익 0,000원, 지급수수료 00원

    따라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매월 신용카드 매출대금과 지급수수료

    등에 대한 정산자료를 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서 처리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