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롱이아저씨입니다.
50제곱미터(15평) 이상의 유흥주점, 카페, 체육시설, 대형 숙박업소, 대형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한해서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저작권료 납부 부담과 더불어
거리 소음 규제 강화로 인한 옥외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의 규제,
그리고
에너지 관리 규제로 인해 매장 출입문을 닫아야 해서 매장 내 음악이 거리로 흘러나오기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법 음반 노점상이 사라졌습니다.
위 열거한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거리에서 캐롤을 듣기 힘들어 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