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이 9개월인 일용직근로자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근무일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재직중인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03~ 2025. 12 까지이고 월~금 주 5일근무입니다.
계약서에
근무일/휴일 : 기상여건 등에 따라 탄력근무 /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정공휴일을 근무일로 안치고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서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근무 일에서 제외되어서 따로 유급휴가로 줄필요도 없고 일급이 제외된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