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이 9개월인 일용직근로자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근무일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재직중인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03~ 2025. 12 까지이고 월~금 주 5일근무입니다.
계약서에
근무일/휴일 : 기상여건 등에 따라 탄력근무 /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정공휴일을 근무일로 안치고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서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근무 일에서 제외되어서 따로 유급휴가로 줄필요도 없고 일급이 제외된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 등이 출근일인 근로자에게는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정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보면 계약기간을 약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 중 공휴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