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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누에239
완벽한누에239

계약기간이 9개월인 일용직근로자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근무일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재직중인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03~ 2025. 12 까지이고 월~금 주 5일근무입니다.

계약서에

  1. 근무일/휴일 : 기상여건 등에 따라 탄력근무 /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2.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정공휴일을 근무일로 안치고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서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근무 일에서 제외되어서 따로 유급휴가로 줄필요도 없고 일급이 제외된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 등이 출근일인 근로자에게는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정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보면 계약기간을 약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 중 공휴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