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아퍼트를 소유하고 있고 추가로 1아파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2채의 아파트 중에서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눈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0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때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각각에 대하여 매년 주택분 재산세과 7월 및 9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되며, 아파트 2채의 공동주택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향후 아파트 2채 중 한채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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