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이미 2채 보유한 상태에서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취득세 12%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자: 취득세 8%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미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도 중과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6억 초과 시 부과되며, 다주택자는 세율이 높아짐
단, 2024년 이후 정부가 일부 완화했기 때문에 최신 세율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팔 때)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도 중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기본세율 + 20%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