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최소 납입일자?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납입 예정일과 관련하여 계약일 혹은 가입일로부터 며칠 이냐 혹은 몇달 이내에 1회 납입을 해야한다는 법률은 따로 없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그외의 납입 시기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일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입일 기준 몇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1회이상만 납입하면 됩니다

    반드시 매월 납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