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최소 납입일자?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납입 예정일과 관련하여 계약일 혹은 가입일로부터 며칠 이냐 혹은 몇달 이내에 1회 납입을 해야한다는 법률은 따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그외의 납입 시기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일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입일 기준 몇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1회이상만 납입하면 됩니다
반드시 매월 납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