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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꿀벌278
우렁찬꿀벌27823.11.18

10년 전에 단순폭행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10년전에 단순폭행으로 합의하고 벌금 50만원을 낸적이 있는데 이 기록은 지워지나요?? 아니면 지금도 조회가 되나요?? 혹시 지근 쌍방폭행으로 경찰서를 가게되면 가중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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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자료로는 보관하기 때문에 이전 전과내용으로 가중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순폭행이고 벌급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면 10년 전의 일이라도 전과기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니나, 수사기록에서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찰에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