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 100만원 법원판결이 났는데 수사기록열람 가능한가요?
정식재판 가기전에
상대방 진술서 ,검사기록 수사기록열람을 신청할수있나요?
저는 초범인데 벌금이 너무많고 상대방은 동종의전과가 있는데도 증액이 안된건지 저와 벌금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전에 기록열람복사를 통해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후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원하신다면
관할검찰청 공판계 검사실에 열람 등사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