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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21.12.13

항소장 제출했는데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정명령서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수신을 받았구요.


그런데 만약 항소취하를 할려고 한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뒤

2심재판정이 결정되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서도 가능한가요?


항소취하는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 것인지, 또 인지대와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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