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했는데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정명령서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수신을 받았구요.
그런데 만약 항소취하를 할려고 한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뒤
2심재판정이 결정되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서도 가능한가요?
항소취하는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 것인지, 또 인지대와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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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항소를 취하하면 인지액의 1/2를 환급받고, 송달료의 경우에는 미사용된 금액만 환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항소취하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50%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송달료는 남은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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