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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대부분 내용이 공무원 임금 체계를 따라가기에(호봉 상승 등) 임금협약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수당 혹은 성과급 신설 등이 필요할 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23년에 1년 짜리 임금협약을 맺고, 24년에 별도 임금협약을 맺지 않을 경우

24년에도 23년 임금협약 내용을 그대로 다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별도 임금협약이 없을 시 종전협약 효력 유지 조항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별도 조항이 없더라도 종전 협약이 유지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은 정해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며, 별도의 연장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새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자동갱신조항이 합의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관행상 이전 협약의 내용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분쟁 발생 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4년에 별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23년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새로운 협약 체결 또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진 임금은 단체협약이 실효되어도 근로조건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만료되어도 기존의 임금은 별도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과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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