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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오색조113
공정한오색조11321.03.31

근로계약서 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

노조가있는 사업장은 매년 단체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에따라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하는가요?

아니면 단체협약서를 기준으로 갱신하지않고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요?

근로감독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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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및 장소 등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날인 후 근로자들에게 교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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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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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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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하지 않고 두어도 될것으로 보이나, 근로감독이 걱정되신다면 갱신하는것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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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는 단체협약의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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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변동된다면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임금 이외에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바뀌었다면 재작성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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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이 상승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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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과반노조라면 사업장 확장 적용에 따라서 전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과반노조가 아닌경우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것입니다.

    임금미지급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설령 감독관이 근로계약 갱신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7일이내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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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체협약 상 임금인상분은 근로계약서 갱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근로감독 시 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적용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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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단체협약 내용과 일치시키면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작성 안해도, 단체협약 내용이 우선적용되니 임금받는 것에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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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후에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 자동으로 미치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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