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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친근한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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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변경 시 고지의무?

기존 연봉 계약을 관행처럼 1년마다 진행하였습니다.

연봉계약을 1년마다 할 의무는 없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24년도 연봉협상 당시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않아 다시 협의 후 사인하였습니다.

근데 사인 후 나중에 확인해보니 연봉적용기간이 기존에는 1년단위였는데 이번엔 24년 ~ 2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연봉적용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회사에서 말을 안해줬는데 문제없나요?

취업규칙에는 따로 저런 내용이 적혀있지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결과물인 계약서의 문구에 당사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비록 서명 과정에서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의로 서명한 이상 계약서의 적용 효력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1년 단위로 적용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갑작스럽게 적용 기간을 변경한 것에 대해 재작성을 요청해 볼 수 있겠으나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용 기간이 무효임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