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거창한말똥구리257
거창한말똥구리25721.03.22

주식 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망했을때

주식을 하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을 탕진해버리면 그 주식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요즙 주식을 많이하는데 소형기업은 망할수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불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는 거의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주주와 회사에 관한 관계에 있어서 주주라함은 해당 회사의 장래의 발전 가능성을보고 투자하는 점에서 법인이 회생 파산 등을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채권자와 같이 그 채권에 대해 이의 신청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본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이 이러한 위험을 용인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