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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불리한 처우를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교될 때 고용의 안전성이 낮습니다. 임금, 상여금, 휴가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이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임금, 상여금, 휴가 등의 규정에 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불리한 처우를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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