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협약(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한다는 한정 조항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수와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수 이상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2. 이때 동종 근로자는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근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하며, 언급하신 관리자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없다면(동종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임금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