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통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으시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되고 퇴사 날짜 협의를 원하는 경우 회사에 예기해 보시면 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
이전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