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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동박새194
공정한동박새19423.12.2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할경우 최소 몇달전에 얘기해야하는지 한두달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권고사직시 직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엇는데 상관없이 별개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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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39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권고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사직을 권고해야 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한 후에는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통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으시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되고 퇴사 날짜 협의를 원하는 경우 회사에 예기해 보시면 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



    이전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사직의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그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말이 권고사직이지 사실상 해고라면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했다면, 이후부터 다시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권고사직은 사전에 예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전 회사와 별개로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몇달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이야기 해도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만 맞으면, 별개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직에 대한 권고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회사를 얼마나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통보기간이나 예고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직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직전 회사에서 수급하셨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퇴직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이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