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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발구지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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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새벽시장(짝퉁시장)운영해도 되나요?

동대문에 짝퉁명품들 파는데 버젓이 길가에서 팔아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있을텐데 단속을 안하고 계속 운영을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판매는 상표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경찰행정력의 운용문제이지, 단속을 안한다고 하여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테이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 대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브랜드의 신고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상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행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