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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상용직 178일 권고사직 (1.9일자)
일용직 3일 계약만료 (3.9일자)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실제로 3일 계약하고 일했을경우 일용직 3일도 이직사유 계약만료로 처리 가능한가요?
관련 법은 다 알고있으니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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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21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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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이므로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용직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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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처럼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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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

    2.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일용직 일수를 포함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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