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상용직 178일 권고사직 (1.9일자)
일용직 3일 계약만료 (3.9일자)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실제로 3일 계약하고 일했을경우 일용직 3일도 이직사유 계약만료로 처리 가능한가요?
관련 법은 다 알고있으니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이므로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용직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처럼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
2.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일용직 일수를 포함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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