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해서 살고 있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때, 새로운 매수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서 만약 경매로 물건이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이런 경우, 임차인이 알아차리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승계한 임대인이 신용이 안좋거나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전세입자가 우선순위면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놓으라고 하는겁니다
본인의 순위가 중요하니 이사시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것이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경우 매매 ,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