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 후방 추돌 사고 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엄청 오던날, 제 차량을 뒤에서 경미하게 부딪친 후미 추돌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낸 운전자 분께서, 자기가 후방 추돌을 했으니 미안하다며, 보험 접수를 해주셨고
비가 너무 많이와서 일단 집에오고 차는 그 다음날 확인하고, 병원 검사를 받으러 다녀온 상태입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였고, 차도 크게 문제없었고, 병원에는 다녀왔습니다.
이럴경우 앞으로 합의?나 보험은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제가 차량은 크게 이상없는거 같으니(제가 세차 후/ 갖고있는 컴파운드 광택 이런걸 다했습니다) 대물 보험 접수한건 취소하셔도 되겠다 라고 했는데,
대물만 취소하면 대인이 남아 있어서 " 차는 멀쩡한데 사람만 다치나? " 이런 이상한 오해를 살수 있다고 하던데요
합의금이 가능한건가요?

대물 취소하셔도 대인 처리는 가능합니다.
대인합의금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진단서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이 가능한건가요?
: 일단,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일정 합의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차량도 수리가 필요없는 상황인데, 차량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컴파운드로 정리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합의금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문제를 안삼고 처리할 수 있으나, 분쟁을 삼을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보상에 호의적이고 보험사도 문제를 안 삼으면 그냥 그대로 끝날 일이나 경미한 사고라고 도저히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사고라고 상대방측이 주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수리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면 사람이 다칠수는 있다고 보기에
그 정도의 충격이였다면 문제를 삶는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무리하게 치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되면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