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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후방 추돌 사고 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엄청 오던날, 제 차량을 뒤에서 경미하게 부딪친 후미 추돌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낸 운전자 분께서, 자기가 후방 추돌을 했으니 미안하다며, 보험 접수를 해주셨고

비가 너무 많이와서 일단 집에오고 차는 그 다음날 확인하고, 병원 검사를 받으러 다녀온 상태입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였고, 차도 크게 문제없었고, 병원에는 다녀왔습니다.

이럴경우 앞으로 합의?나 보험은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제가 차량은 크게 이상없는거 같으니(제가 세차 후/ 갖고있는 컴파운드 광택 이런걸 다했습니다) 대물 보험 접수한건 취소하셔도 되겠다 라고 했는데,

대물만 취소하면 대인이 남아 있어서 " 차는 멀쩡한데 사람만 다치나? " 이런 이상한 오해를 살수 있다고 하던데요

합의금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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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 취소하셔도 대인 처리는 가능합니다.

    대인합의금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진단서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이 가능한건가요?

    : 일단,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일정 합의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차량도 수리가 필요없는 상황인데, 차량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컴파운드로 정리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합의금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문제를 안삼고 처리할 수 있으나, 분쟁을 삼을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도 보상에 호의적이고 보험사도 문제를 안 삼으면 그냥 그대로 끝날 일이나 경미한 사고라고 도저히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사고라고 상대방측이 주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수리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면 사람이 다칠수는 있다고 보기에

    그 정도의 충격이였다면 문제를 삶는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무리하게 치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되면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