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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원고는 피고의 문서제출 거부에 따라,
사실관계의 실체적 확인을 위해 감정신청을 하였고,
이는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질적 입증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실익검토 없이 감정신청을 배제함으로써
입증기회를 본질적으로 박탈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심리미진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고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경우라면 상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원심 재판부의 감정 신청에 대한 기각의 판단근거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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