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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가 천만원으로 늘었잖아요...

근데 1기때 환급으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안받았어요...

그러면 2기때 1천만원 세액공제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3호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를 공제 받되, 1년간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기 때 1천만원 세액공제를 다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와 1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