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가입시 고지의무가 아닌데 위반시 문제가있을까요?
현직 설계사입니다. 고객님께서 3세에 가와사키진단을 받고 7일간 입원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치료력은 없으나, 1년뒤에 검사하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2번의 검사를 받았고 정상이었으며 이후 5년뒤 검사하자는 소견이 있어 내년 검사예정입니다. 진단후 치료가없은지 8년이고 검사가 없은지도 5년이 지났기때문에 고지의무는 없으나, 이 경우는 심질환과 관련이 높고 의사로부터 완치판정을 받은것이 아니기때문에 고지를 해야한다고 선배님들은 이야기해주시는데요. 고객님께서도 물론 납득을 하지못하며, 장기적으로 치료가 없는 B형간염보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치판정을 받기가 어려운 질병인걸 어떻게 해야할지 같은 문제로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할지 법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