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중에 처음부터 1년 넘게 격일근무중이던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격일근무라는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근무자 사정을 회사에서 이해해주어,
일주일에 월,수,금 에만 근무를 했던 상황입니다.
위 근무자의 연차 산정식과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 및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일 근로자의 연차산정은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도 어차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고 격일제라고 다른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격일근무자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하루 연차 사용하더라도 이틀치 연차가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