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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교차로 우회전 정확한 지침이 궁금해요

교차로 운행 시 우회전에 관한 지침이 궁금합니다.

우회전 할 때 직진방향의 보행신호와 우회전 이후

진행방향에 있는 보행신호 둘 다 사람이 없어도

지나가면 안되는건가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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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방향 신호등은 보행 신호에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횡단인이 없어도 신호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신호등의 경우 횡단을 하거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경우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지나가셔도 되나 가급적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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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0.1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신호 위반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하기 전 보행자 신호 시에는 우회전 하면 안됩니다.

    우회전을 하고 나서 만나는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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